생활, 문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 면제

M-news 2025. 9.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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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부터 102()까지 주민센터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발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 경감을 위해 9월 29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방문시 600원, 변경신고 포함)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경우 본인, 세대원(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 12. 31.까지 수수료가 면제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