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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의 갑질…공정위 온라인 불공정행위 제재

M-news 2025. 10.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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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약 23억 원) 부과

공정위가 메가커피 운영사인 (주)앤하우스에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무려 22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점주들 동의도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필요 없는 장비를 강매한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떠넘긴 거에 3억 7500만원, 장비 강매에 19억 1700만원이 과징금으로 매겨졌다.

본사 배 채우려고 애먼 점주들 등골 빼먹은 셈으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진짜 속 터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로부터 단순히 포괄적 동의만 받아 두고 개별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저가 브랜드라고 무조건 착한 기업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