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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수수료가 5만원에서 5만 2000원 상향
| 종류 | 구분 | 여권발급비용 | ||||
| 기존 | 3월1일 인상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2,000원 | |
| 26면 | 47,000원 | 49,000원 | ||||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42,000원 | 44,000원 | ||
| 26면 | 39,000원 | 41,000원 | ||||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35,000원 | |||
| 26면 | 30,000원 | 32,000원 | ||||
| 5년미만 | 26면 | 15,000원 | 17,000원 |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17,000원 |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이내 | 48,000원 | 50,000원 |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27,000원 | |||
| 여권발급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 12,000원, 5년 만8세이상 복수여권 9,000원 |
||||||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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