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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닭발 가공공장, 과산화수소 불법 표백 적발…식품 안전성 경고음

M-news 2026. 3.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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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리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표백 작업...국내 수입된 사례는 없어

 

중국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닭발을 표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식품 위생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 관리의 취약성과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법 가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해당 공장은 닭발을 보다 보기 좋게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표백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이자 표백제로, 식품 첨가물로서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잔류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식품 안전 당국은 즉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해당 업체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적발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과 더불어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위험이 크며, 한국 등 수입국 역시 수입 절차와 검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가 식품이나 유통 경로가 불투명한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정부도 식품 가공과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식품 관련 위생 문제에서 본질적인 관리 부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걸친 엄중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닭발 및 닭발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