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 평균 상승률 대비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
서울 지역별 상승률 : 강남3구 24.7%, 한강 인접 자치구 23.13%, 그 외 자치구 6.93%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여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연도 | ‘26(안)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 변동률 | 9.16 | 3.65 | 1.52 | -18.63 | 17.20 | 19.05 | 5.98 | 5.23 | 5.02 | 4.44 | 5.97 |
| 연도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
| 변동률 | 3.1 | 0.4 | -4.1 | 4.3 | 0.3 | 4.9 | -4.6 | 2.4 | 22.7 | 16.2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 전국 | 서울 | 서울 외 지역 | |||||||
| 전체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
| ‘26년(안) | 9.16 | 18.67 | 3.37 | 6.38 | -0.10 | 1.14 | -0.76 | -1.25 | -1.12 | 5.22 |
| ‘25년 | 3.65 | 7.86 | 1.18 | 3.16 | 2.51 | -1.67 | -2.90 | -2.07 | -1.30 | 1.06 |
| 구분 | 서울 외 지역 | |||||||||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
| ‘26년(안) | 6.29 | 1.75 | -0.53 | 4.32 | -0.24 | 0.07 | 0.85 | -1.76 | -0.45 | |
| ‘25년 | -3.27 | 0.18 | 0.01 | 2.24 | -0.66 | -1.40 | -1.03 | -1.23 | -0.07 | |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 서울 | 강남3구 | 한강 인접 자치구 | |||||||
| 전체 | 강남 | 송파 | 서초 | 전체 | 성동 | 양천 | 용산 | 동작 | ||
| ‘26년(안) | 18.67 | 24.70 | 26.05 | 25.49 | 22.07 | 23.13 | 29.04 | 24.08 | 23.63 | 22.94 |
| ‘25년 | 7.86 | 10.95 | 11.16 | 10.04 | 11.64 | 8.46 | 10.71 | 7.38 | 10.51 | 6.85 |
| 구분 | 한강 인접 자치구 | 그 외 자치구 | ||||||||
| 강동 | 광진 | 마포 | 영등포 | 전체 | 종로 | 중 | 동대문 | 중랑 | 성북 | |
| ‘26년(안) | 22.58 | 22.20 | 21.36 | 18.91 | 6.93 | 9.02 | 14.82 | 10.19 | 3.29 | 7.52 |
| ‘25년 | 7.69 | 8.37 | 9.34 | 7.05 | 3.88 | 5.98 | 6.20 | 5.14 | 2.71 | 5.50 |
| 구분 | 그 외 자치구 | |||||||||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강서 | 구로 | 금천 | 관악 | ||
| ‘26년(안) | 2.89 | 2.07 | 4.36 | 4.43 | 11.02 | 9.58 | 6.06 | 2.80 | 8.44 | |
| ‘25년 | 1.76 | 1.57 | 2.55 | 4.20 | 6.15 | 5.25 | 1.85 | 2.39 | 2.70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수)부터 ‘26년 4월 6일(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1월1일 기준) = 시세(1월1일 기준) X 현실화율(69% 동결) 이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하였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상위 5곳) 서울 18.67%↑,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하위 5곳) 제주 1.76%↓, 광주 1.25%↓, 대전 1.12%↓, 대구 0.76%↓, 충남 0.53%↓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 양천, 용산, 동작, 강동, 광진, 마포, 영등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중, 서대문, 동대문, 강서, 종로, 관악, 성북, 구로, 은평, 노원, 중랑, 강북, 금천, 도봉)의 상승률은 6.93%이다.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며, 동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6년 3월 18일(수)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4월 6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하면 된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4월 30일(목)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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