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기존 직진 신호 중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걸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통 정체와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특히, 도심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동시 움직임으로 인한 혼선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반드시 멈춰 서서 보행자 보호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직진 신호 중 우회전하려면 보행자 신호가 종료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준수 의무는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뒤따르는 차량의 정체와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운영하면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 차량 신호를 분리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사고 다발구역이나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 설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는 교통량 분석, 보행자 통행 환경 고려, 예산 확보, 신호체계 조정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교통 담당 부서 간 협력과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단속과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불법 우회전이나 보행자 무시 행위가 잦으면 사고 위험은 물론 벌금과 면허 벌점 부과로 이어져 운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을 위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활,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부터 신청…"출생연도 끝짜리 요일 확인" (0) | 2026.04.23 |
|---|---|
| 출근길 4호선 지연...오이도역 선로 장애 (2) | 2026.04.23 |
| ‘5월은 바다 가는 달’, ‘파도파도 색다른 바다 여행’ 떠나요 (0) | 2026.04.20 |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친환경 운전으로 기름값 아껴요” (0) | 2026.04.17 |
|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 스마트폰 지도앱으로 확인하세요 (0) |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