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M-news 2026. 5.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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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2026년4월 지정)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