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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7일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토)~7일(화)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토)부터 7일(화)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자정부터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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