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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조회로 파악…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쿠팡 측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 쿠팡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이번 사고로, 쿠팡 전체 회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주체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 측은 해당 정보 유출이 전체 고객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객 대다수가 포함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370만 명이라는 막대한 피해 규모와 유출 인지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점은 향후 쿠팡이 감당해야 할 법적, 사회적 책임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보다 강화된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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