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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 패딩 품질·표시 위반 검사 결과 구스(거위)다운 패딩, 일부 제품은 덕(오리) 다운으로 확인돼

M-news 2025. 12.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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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품 거위털 비율 기준(거위털 80% 이상)에 못 미쳐

‘거위’로 표기했으나 실제는 ‘오리(덕)’로 된 제품 2건 확인

구스다운패딩 선택 및 관리 가이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 중인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과 표시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전체 24개 가운데 5개 제품[레미(GOOSE DOWN SHORT JUMPER), 라벨르핏(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 힙플리(트윙클폭스퍼 벨트롱패딩), 클릭앤퍼니(워즈경량패딩점퍼), 프롬유즈(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은 거위털 비율이 기준(거위털 80% 이상)에 못 미쳐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 평가결과 거위털 비율은  6.6 ~ 57.1%였다.


또한 온라인 상품 정보상 ‘거위’로 표기했으나 실제는 ‘오리(덕)’로 된 제품 2건(벨리아의 007시리즈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패딩, 젠아흐레의 리얼폭스구스다운 거위털 경량숏패딩)도 발견돼 판매 정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다만 모든 제품은 충전성(복원력), 위생성(탁도·유지분·냄새 등)과 섬유 안전성(폼알데하이드 등) 시험에서는 기준에 적합했다는 점도 함께 보고됐다 .

 

일부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거나 조성 표시 누락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해 라벨 개선이 요구됐다.

플랫폼·브랜드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상품정보 수정, 환불·교환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통보했으며, 플랫폼별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온성·위생성 등의 안전기준은 대체로 충족하지만, 거위털 진위와 혼용률·표시 정확성에서 문제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구입 전 라벨과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플랫폼은 표시·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