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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M-news 2025. 12.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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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18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준호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저조한 상황이다.

 

,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인센티브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육성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듈러 건축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 시행계획(1)수립중요사항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마련하였다.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보급 확대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 건축 인증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물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구축한다. 첫째로 건축용 모듈제작하는 공장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도입한다.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계획이다.

 

또한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모듈러 건축인증제도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규제 특례적용한다.

 

특별법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활성화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